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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3. (월)

세무 · 회계 · 관세사

용산시티파크 당첨자 특별세무관리

국세청, 실거래가액따라 전매차익의 55% 과세


국세청은 용산 시티파크 당첨자 발표후, 명단을 입수해 당첨자의 부동산 보유실태를 분석한 후 가수요자·투기혐의자에 대해서는 특별세무관리에 나서기로 했다.

김광정 재산세과장은 "당첨된 분양권의 양도에 대해서는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계산된 전매차익의 55%(양도소득세 50%, 주민세 5%)를 빠짐없이 과세할 방침"이라면서 "분양권 전매취득자의 2차 불법전매 및 불법중개행위 등 탈법사항에 대해서는 예외없이 관계기관에 통보된다"고 밝혔다.

현행 관련법에서는 불법전매에 의한 분양권 명의변경은 무효조치되는 한편, 불법전매 중개행위시 3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또 불법전매시는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을 받게된다.

김광정 재산세과장은 "용산시티파크는 당첨이 되면 1회에 한해 분양권 양도가 가능하기 때문에 전매차익이 상당할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심리와 중개업자의 권유 등에 따라 분양현장이 과열되고 있다"면서 "계약금 납입후 분양권 1회 전매가 가능하지만 분양권 전매소득의 상당부분이 세금 등으로 흡수되고 분양권을 전매로 취득한 경우에는 오는 2007년 완공 때까지 추가 전매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金 과장은 이어 "완공이후 부동산 시장의 불확실성과 고액의 취득세·등록세 등을 감안할 때 1회에 한해 분양권 전매가 가능한 주상복합아파트의 분양권 취득에 있어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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