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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3. (월)

내국세

3월24일이후 제조장반출분 특소세 환급

국세청, 재고확인조사시 투명거래만 세율차이 인정


승용차 등 25개 품목의 특별소비세 제조사(판매자)는 관할세무서에 품목과 수량을 신고해야만 종전 세율에 의해 반출된 물품의 세율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특별소비세 세율인하 조치(재경부)에 따라 3월23일이전에 제조장에서 반출돼 특별소비세가 납부된 물품 중 3월24일 00:00시 현재 판매장에 보유하고 있는 물품과 3월24일이후 제조장 반출분에 대해 환급을 적용키로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와 관련 "오는 10일까지 관할세무서에 품목과 수량을 신고해야만 환급받을 수 있다"면서 "세무서장은 이를 확인한 후 관련세액을 환급하거나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토록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세청은 거래사실이 불투명한 현금거래, 상품권거래, 외상거래 등은 재고확인 조사시 거래상대방에 대해 정밀하게 조사해 거래사실이 투명하게 입증돼야만 세율 차이분을 인정키로 했다.

김 광 소비세과장은 "환급신청한 물품에 대해 영업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신속하게 확인할 예정"이라면서 "가능한 법의 테두리 내에서 납세자에게 유리하게 판단하겠지만, 제조자 및 유통업체가 이익을 챙길 목적으로 실지재고와 다르게 재고를 늘려 부정한 방법으로 환입신고한 경우 등에는 특별관리 대상자로 분류해 엄정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金 과장은 이어 환급 유의사항에 대해 "판매장 등에서 거래시 또는 판매시에는 그 사실이 투명하게 확인될 수 있는 방법으로 결제해야 한다"면서 "거래사실이 불투명한 현금거래, 상품권거래, 외상거래 등은 재고확인조사시 거래상대방에 대해 정밀하게 조사해 거래사실이 투명하게 입증돼야만 세율 차이분을 인정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일선 세무서는 유통업체 의제하치장에 보관중인 실재고분과 세무서에 신고한 재고내역과 일치여부를 현장실사를 통해 확인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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