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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3. (월)

경제/기업

용산 '시티파크' 투기 사전단속

국세청, 순회점검반 투입…떴다방 혐의자 명함 확보


국세청은 마지막으로 전매(1회)가 가능한 서울 '용산 시티파크'(주상복합아파트)에 대해 사전 투기예방 단속에 나섰다.

국세청은 서울지방국세청 직원 일부를 지난 19일 현장에 투입시켜 '떴다방 고발센터' 가동 등 떴다방 단속을 실시한데 이어, 20일∼21일에는 시티파트 견본주택에 20여명의 단속요원을 파견해 부동산 투기방지대책 수행에 투입했다.

특히 국세청은 고객들에게 매각보장을 내세우며 자금융자를 알선해 투기를 조장하는 중개업자들의 명단을 수집하는 한편, 떴다방 혐의자들의 명함을 확보했다.

서울청 조사과의 한 관계자는 "1회에 한해 전매가 가능하지만 '손해를 봐야 본전아니냐'는 심리를 부추기고 있다"면서 "투기를 조장하는 떴다방 업소의 명단을 확보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광정 국세청 재산세과장은 이에 대해 "전매 제한의 입법조치로 투기 과열분위기는 하강세이지만, '용산 시티파크'는 입법전에 건축허가를 받아 1회에 한해 전매가 허용되기 때문에 이같은 투기분위기가 일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타 지역 주상복합아파트는 분양이 되지 않고 있는 추세인데 시티파크는 용산이라는 지역특수성으로 인해 투기과열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金 과장은 또한 "분양청약일인 23일과 24일에는 투자가들이 대거 몰린 강남권 등을 중심으로 청약은행인 한미은행 주요지점에 '순회점검반'을 투입, 투기조장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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