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 1인당 100만원씩 세금을 감면해 주는 이른바 '고용증대 특별세액공제'제도가 투입비용에 비해 효과가 미흡한 만큼 정부의 세제정책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병목 한국조세연구원 박사는 '일자리 창출을 위한 조세·재정정책' 보고서에서 "해외사례에 비춰 볼때 조세·재정정책을 통한 일자리 창출효과는 그리 높지 않았다"고 밝히고 "조세·재정정책의 일자리 창출효과는 지원대상을 확정한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상대적으로 효율적"이라고 주장했다.
전 박사는 이어 "일반적 고용 세제지원보다 저소득층 청년 고용이나 서비스업의 고용에 한정해 지원하거나 창업기업에 대해 기업의 사회보장기여금 부담을 지원해 주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강조했다
조세연구원이 내놓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조세·재정정책 보고서에 따르면 과거 유사제도를 도입했던 미국과 캐나다의 경우 조세지원을 통해 늘어난 일자리가 새로 증가한 전체 일자리의 20~30%에 머무는 등 투입재원에 비해 새 일자리 창출효과가 높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미국이 지난 '77년에 도입한 후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한 '새 일자리 세액공제'(NJTC:New Job Tax Credit)의 경우, 새 일자리의 단위당 창출비용이 1만4천100달러~1만7천100달러 수준이었던 반면, NJTC에 힘입은 임금 비용 감소액 10%에 의해 유발된 신규 고용 증가는 0.4%에 그쳐 새 일자리 재원에 비해 새 일자리 창출효과가 높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보고서는 이 기간에 소매업과 건설업을 중심으로 늘어난 일자리 130만개 가운데 이 제도에 힘입어 증가한 일자리는 전체 증가분의 20~30% 수준에 그쳤다고 분석했다.
또한 캐나다가 지난 '78년에 실업대책으로 3년간 도입한 실업자 고용 세액공제 실시후 새로운 일자리 창출의 단위비용은 9천555달러(캐나다 달러)에 달했으나, 이에 따른 신규 일자리 창출은 총 신규 일자리의 33~37%선으로 역시 효과가 그리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미국이 장애인과 복지 수혜자, 저소득 청년 등 사회적 약자의 고용 증대를 촉진하기 위해 지난 '79년에 도입한 세액공제제도는 지원대상 확인에 따른 행정 비용이 들기는 했지만 신규 일자리 단위당 창출비용이 5천270달러~1만1천581달러로 NJTC보다 효율적이었다.
정부는 현재 모든 업종을 대상으로 최근 2년간 고용했던 상시 근로자 수를 넘는 신규 채용에 대해 1인당 100만원의 세금을 공제해 주는 고용증대 특별세액공제도를 실시해 3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발표했으나, 제16대 국회의 임기가 사실상 끝나면서 입법이 뒤로 미뤄진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