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庸燮 국세청장은 접대비실명제에 대해 "다른 나라는 모든 접대비에 대해 업무관련성에 관한 입증을 요구하고 있으나, 제도 도입초기의 기업부담과 소비에 미치는 영향, 과거 건당 평균 접대금액 등을 감안하고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50만원이상으로 정한 것"이라고 설명한 뒤 "2003년 국제투명성기구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무역은 10위인 반면, 투명성은 133개국 중 50위를 차지하고 있다"며 확고한 추진의지를 밝혔다.
지난 18일 서울힐튼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여성최고경영자 경영연수 국세청장 초청 조찬강연'에서 李 청장은 이같이 밝히고, "접대비 지출규모가 지난 '99년 2조7천억원에서 2002년에는 4조7천억원에 이르고 있고, 특히 이 가운데 호화·유흥업소에서의 사용액이 32%인 1조5천억원을 차지하고 있다"면서 "글로벌 경쟁시대에는 향락성 접대보다는 해외시장 개척, 기술개발 등에 대한 투자 확대와 기업 투명성 제고를 통해 경쟁력을 끌어올려야 한다"고 역설했다.<사진>
李 청장은 이어 "개인적으로 쓴 기업자금을 비용으로 인정하는 것은 국가가 탈세를 용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인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정상적인 범위를 벗어나는 접대는 뇌물로 간주하는 것이 국제적 기준"이라며 "세계 어느 나라도 업무와 관련이 없는 접대비는 비용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또한 경기회복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 李 청장은 "기업주나 임원 등이 회사자금을 사적으로 사용하는 사례가 감소되고 불건전한 접대비 지출이 실속·문화접대 등 건전한 소비형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호화·유흥업소 등 일부 업종의 매출감소를 가져올 수 있지만, 2002년 민간소비지출액(358조8천억원) 중 50만원이상 접대비 지출액(2조2천억원)의 비중은 0.6%에 불과하고 접대비 10% 감소시 민간소비에 0.06%의 영향을 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李 청장은 이번 '접대비실명제' 조치가 기업의 자율성을 저해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접대비는 경영상 필요에 따라 기업이 자율적으로 판단해 지출하는 것"이라며 "다만 건당 50만원이상 접대비에 대해서는 기업이 업무 관련성을 입증하는 경우 비용으로 인정하고,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세법상 비용처리가 안되는 것일 뿐 기업의 접대비 지출 자체를 규제하는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번 접대비실명제로 인해 편법처리만 조장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해 李 청장은 "영수증 분할 등 편법처리는 제도시행 초기에 적응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제도가 정착돼 가면서 대부분 시정될 것"이라며 "일부 세금 탈루를 위해 고의적으로 편법처리되는 접대비는 신용카드 사용내역이 국세청 전산망을 통해 시간대별·사용자별·업소별로 파악, 분석되기 때문에 기업의 법인세 신고후 불성실 신고법인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전부 비용이 부인될 것"이라고 못박았다.
한편 국세청은 이번 접대비실명제가 장기적으로는 건전한 소비 및 투자의 증가로 자원배분의 효율성이 증대돼 기업의 경쟁력 향상 및 국민경제의 성장 잠재력 확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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