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현금영수증사업자는 현금결제 승인번호와 함께 현금영수증 가맹점의 사업자등록번호·상호·성명·사업장 소재지·거래일자·공급가액·부가가치세·봉사료·합계금액과 구매자의 카드일련번호·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이동전화번호 중 하나가 기재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그러나 간이과세자 및 부가가치세 세액 구분 표시대상자가 아닌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구분표시하지 않아도 된다.
국세청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현금영수증 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고시'에 대해 지난 2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고시에 따르면 현금영수증사업자는 현금결제 승인거래인 경우, 현금영수증 결제구분란에 현금(소득공제) 표기를 하고 취소거래인 경우에는 현금결제 취소를 표기토록 했다.
또한 구매자의 거래정보 누출을 방지하기 위해 현금영수증에 카드회원번호·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이동전화번호가 전부 노출되지 않도록 규정했다.
현금영수증사업자는 5천원이상의 거래금액에 대해서만 현금영수증이 발급될 수 있도록 승인시스템을 갖추도록 했으며, 현금영수증 발행대상 금액이 변경되는 경우 즉시 전산시스템에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국세청은 현금영수증 사업자가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부터 현금결제승인신청 내역을 실시간으로 전송받고 결제건수마다 승인번호를 부여해 현금영수증 가맹점에게 통보하고 그 내역을 자체 전산시스템에 보관토록 했다.
현금영수증 사업자는 현금영수증 결제내역을 실시간 조회가 가능하도록 1개월간 보관하고, 1개월 경과후에는 별도매체에 수록해 1년간 보존해야 한다.
또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부터 통보받은 현금영수증 결제내역은 국세청장과 사전협의해 통보하되 당일의 결제내역은 익일 오전 4시까지 전송해야 한다.
현금영수증사업자는 국세청장이 지정한 사업자 및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을 하고자 하는 사업자에게 현금영수증 발급장치를 보급할 수 있도록 했다.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을 적용받는 현금영수증 발급장치는 수동방식에 의한 사업자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이동전화번호의 입력과 국세청이 지정한 카드를 사용한 카드번호의 입력이 모두 가능토록 규정했다.
또한 현금영수증 사업자는 국세청장이 규정한 가맹점 증표를 현금영수증발급장치 설치시 소비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장소에 부착토록 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부가가치세 세액공제를 받는 현금영수증사업자는 '현금영수증사업자 부가가치세 세액공제신청서'의 첨부서류로서 '현금영수증 발급장치 설치현황'과 '현금영수증 결제건수 현황 통보서'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토록 했다.
현금영수증 사업을 할 경우, 자본금이 30억원이상인 법인이어야 하며 현금영수증사업자승인신청서에 ▶정관 ▶법인등기부 등본 ▶업무 개시후 3년간의 사업계획서 ▶자본금의 납입을 증명하는 서류 ▶재무제표와 그 부속서류 ▶영업현황 및 전산시스템 구성도 ▶현금영수증 발급장치 개발 계획서 ▶현금결제건당 원가분석표 ▶신용카드 단말기 기종별 보급현황 및 보급계획서 ▶적립식 카드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카드회원 현황 및 현금결제 현황 등의 서류를 첨부해 국세청장에게 제출·승인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