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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3.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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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제 강화

건교부


앞으로는 위장증여·단기전매, 위장전입 등의 탈법·편법적인 방법으로 토지거래허가제를 회피하기는 어렵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부동산안정대책반에서 논의된 토지시장 안정대책의 일환으로 토지거래업무처리규정을 개정해 토지거래허가제의 운영을 대폭 강화키로 했다.

토지거래를 대가없는 증여로 위장해 허가를 회피하는 경우를 차단하기 위해 실제적인 대가가 있는 부담부증여는 명확히 허가대상에 포함하고 가족·인척관계가 아닌 제3자 증여시는 증여계약서 등을 제시하고 증여사유를 소명토록 했다.

또한 농지·임야취득시 주민등록을 위장 전입해 현지거주를 가장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주택매매계약서·전세계약서 등으로 실제 거주 여부를 확인토록 했다.

특히 허가를 받은 토지를 취득한 후 즉시 타인에게 전매하거나 이용목적을 변경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일정기간 전매 또는 이용목적 변경을 제한키로 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이번에 개정되는 토지거래업무처리규정은 지난 25일부터 시행됐다"면서 "토지거래허가제를 회피하기 위해 위장증여 등 각종 탈법·편법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이를 사전에 방지하고 실수요자 위주의 토지거래를 촉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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