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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2. (일)

내국세

모범세무대리인 세무조사 3년간 면제

국세청, 수임업체 1년간 세무조사등 세무간섭 배제


앞으로 國稅廳에서 지정된 '모범 稅務代理人'은 선정된 날로부터 3년간 일반 稅務調査 대상에서 除外된다.

또 선정된 모범세무대리인이 稅務調整한 수임業體(사업자)에 대해서도 1년간 일반 稅務調査 대상에서 除外되는 등 성실신고에 대한 특별한 우대조치가 단행된다.

국세청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모범세무대리인 선정·우대방안'을 지방청 및 일선 관서에 시달하고 오는 25일까지 3주간에 걸쳐 추천 및 신청을 받아 내·외부 위원들의 심의를 거쳐 본청에서 최종 선정키로 했다.

本·地方廳 관계자는 "세무대리인 자격자 수가 증가함에 따라 고객유치 경쟁 심화로 세무대리 서비스의 질적 수준 저하가 우려되는 등 엄격한 직업윤리와 책임이 요구되고 있다"며 制度 施行에 대한 背景을 설명한 뒤 "선정된 모범세무대리인에 대해서는 '납세자의 날' 포상 대상자로 우선 추천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모범세무대리인 선정 우대방안에 따르면 성실한 세무대리인을 '모범세무대리인'으로 지정해, 본인의 경우 3년간, 해당 수임업체에 대해서는 성실도 여부를 분석한 후 1년간 일반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또 모범세무대리인이 세무대리를 수행한 기업체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환급신고시 환급 현지확인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하는 한편,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세 신고시에도 사후관리를 생략키로 했다.

김영근 국세청 소득세과장은 이와 관련 "모범세무대리인이 세무조정한 개인수임업체 최근 신고실적이 상위그룹에 속하면서 일정기준이상 신고한 경우 다음 연도까지 1년간 일반 세무조사 대상 선정에서 제외하고 그 사실을 당해 납세자에게 통지키로 했다"고 말했다.

김 과장은 이어 "모범세무대리인 선정위원회(위원장·국세청 차장)는 시민단체, 학계, 세무사회, 공인회계사회 등 각계에서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된다"면서 "모범세무대리인이 각종 우대조치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국세통합 시스템 및 모범세무대리인 관리대장 등에 수록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國稅廳은 납세자 추천 및 본인 신청시 인터넷 홈페이지, 우편, 방문 등을 통해 '모범세무대리인 추천(신청)서'를 지방청 및 일선 세무서에  접수토록 했다.

모범세무대리인 추천 및 신청자격은 ▶5년이상 사업을 계속하면서 3년이상 흑자신고한 경우 3년간 체납 및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 ▶다른 세무대리인에 비해 성실히 신고한 경우에 한해 심의를 받을 수 있다.

성실도 평가는 각 지방청별로 ▶세무대리인 본인 신고성실도 평가(40%) ▶수입업체 신고성실도 평가(40%) ▶납세봉사실적(20%) 등 세무대리 내용에 대한 성실도를 평가하게 되며 추천대상자에 대한 성실도 평가 결과를 반영해 선정기준에 따라 후보자를 선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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