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납세자는 세무사 등 세무대리인을 통해 각종 세무정보 조회 및 민원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어 'e-편한세정'을 맛볼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稅務士 등 세무대리인은 수임업체(납세자)의 동의를 얻어 국세청으로부터 세금문제 해결에 필요한 각종 세무정보를 온라인으로 제공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납세자가 세무서를 방문할 필요없이 세무사로부터 종합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세무대리정보 통합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가동에 들어갔다.
국세청은 1차로 ▶소득세 중간예납세액 조회 ▶환급 안내 ▶부가세 예정고지세액 조회 ▶양도소득세 자동계산 등 稅務情報 4종을 비롯해 ▶사업자등록증명 ▶납세증명 ▶소득금액증명 ▶납세사실증명 ▶휴업사실증명 ▶폐업사실증명 등 民願證明 6종을 세무대리인에게 제공키로 했다.
2차로 올 연말까지 세무대리정보 통합관리시스템을 완비해 내년부터는 ▶부가세 매출과세표준 ▶소득세·법인세 세무 조정후 수입금액 등 수입금액확인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신용카드 사용실적(6개월 단위 총액자료), 전자고지, 세금납부 및 체납 여부 조회 등의 세무정보 제공도 확대키로 했다.
김영근 소득세과장은 "세무대리인의 수임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해 수임업체의 각종 세무정보와 민원증명서비스를 제공키로 했다"고 추진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이어 "납세자의 납세협력비용이 절감되고 세무서 직원과의 접촉으로부터 받게 되는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면서 "납세자의 신뢰를 얻을 수 있어 세무대리인의 위상 제고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시스템 구축으로 세무대리인의 불법 명의대여가 어려워져 사무장 등 직원에 의한 부실 세무대리행위가 근본적으로 제약되고 유사 세무대리인에 의한 불법적인 무자격 신고대리행위도 구조적으로 차단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