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연구원 이인실 금융재정연구센터 소장은 지난 15일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가 주최한 '법인세 개편방향 정책토론회'에서 '법인세 개편의 경제적 파급효과'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법인세율을 현재보다 10~20% 정도 낮추고 2000년 기준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2.5%에 달하는 세금감면 혜택을 줄일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소장은 "외국의 자본과 기술을 끌어들여 국가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법인세제 개편이 절실하다"며 "지난 2000년이후를 전후로 해서 일본을 비롯해 미국, 독일 등의 선진국들도 대대적인 감세정책을 펼치고 있다"며 법인세인하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또 현재 세율 자체만 놓고 보면 아직까지는 국내 법인세율이 경쟁국들보다 높은 수준은 아니나 이들 국가가 앞으로 세율을 대폭 낮출 방침이기 때문에 미리 대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현재 국내 법인세율은 과세표준 금액 1억원미만일 때 15%, 1억원이상일 때 27%로 미국(15~35%), 일본(22~30%)보다는 낮은 수준이나 대만(0~25%), 싱가포르(최고 24.5%) 등 동남아 개도국에 비해서는 높은 편이다.
이와 함께 이 소장은 현재 5년으로 돼 있는 기업 결손금에 대한 이월공제기간을 10년으로 확대하는 한편, 향후 대기업에 대해서도 소급 공제혜택을 주는 세제 지원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