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최근 신용카드를 무분별하게 사용함에 따라 날로 늘어나는 신용불량자를 축소하기 위해 직불카드 사용권장책의 일환으로 직불카드 복권당첨률을 이같이 높이기로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신용카드 사용을 억제하고 직불카드 사용을 장려하기 위해 정부는 이용한도 규제 폐지, 소득공제 확대 등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국세청에서도 이달 25일 추첨 때부터 신용카드 보다 2배 높아진 직불카드 당첨률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1월25일 복권추첨은 지난해 12월 신용 및 직불카드 사용분을 대상으로 하며, 직불카드를 사용했을 경우 신용카드를 2회 사용한 것으로 인정, 당첨 가능성이 현재보다 2배로 확대된다"고 덧붙였다.
즉 가맹점 수수료가 1∼2%에 불과한 직불카드는 상품을 구매하거나 음식점 등에서 사용할 때 사용자의 은행계좌 금액 한도내에서만 결제되기 때문에 신용불량자 양산을 막을 수 있다.
직불카드는 외상거래인 신용카드의 단점을 보완하면서 상품 등을 구매할 때 사용자의 예금계좌에서 가맹점 구좌로 직접 대금결제가 이뤄지는 카드이다.
박찬욱 부가세과장은 "직불카드를 사용하면 부정 사용이나 카드깡, 신용불량자 양산 등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가맹점 입장에서는 수수료 부담이 줄어드는 장점이 있다"면서 "2003년 귀속 연말정산분부터 직불카드 사용 소득공제율을 20%에서 30%로 확대키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국세청은 신용카드 사용자에 대해 1등 1명 1억원, 2등 2명 3천만원 등 매월 11만1천518건 16억원을 지급하며, 여신금융협회에서는 신용카드 사용자 150명에게 행운상(100만원)으로 1억5천만원, 신용카드 가맹점에게 1등 1명 2천만원, 2등 2명 500만원 등 718건, 1억1천만원을 지급해 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