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5.12.09. (화)

경제/기업

"폐업자도 대손공제대상돼야"

부가세법상 환급대상 제외…폐업후 사업유지등 경제왜곡 초래


사업을 영위하다가 부도 등으로 폐업한 사업자의 경우, 현행 부가가치세법상 대손세액 공제를 받지 못해 이에 대한 제도적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서울지역 한 제조업자는 물품을 납품하고 그 대금을 어음으로 받았으나, 연쇄 부도 등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폐업을 해야 했다.

그러나 폐업이후에 대손이 확정됐다는 이유로 현행 부가세법상 환급대상에서 제외돼 부가세 납부액을 되돌려 받지 못했다.

안진주 세무사는 이와 관련 "현행 대손세액 공제는 계속사업자만 적용받도록 하고 있어 폐업한 사업자의 매출채권 중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없어 거래 징수하지도 못한 부가가치세를 공급자가 부담하는 결과가 발생한다"며 "이러한 모순으로 인해 사실상 폐업 상태에 있음에도 대손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사업을 유지해야 하는 경제적 왜곡현상을 초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폐업자의 경우에도 폐업일 현재의 매출채권 중 폐업일이후에 대손이 확정된 경우에는 대손세액 공제를 적용해 부가세를 환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조세전문가들은 제시하고 있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