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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25. (일)

경제/기업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자료분석 착수

국세청-금융기관대책회의 불성실신고 방지 사전작업


오는 5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에 대한 자진신고를 받기에 앞서 국세청과 全 금융권 관계자는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여는 등 종합과세 대상자의 불성실신고 방지를 위한 사전작업에 착수했다.

국세청 및 금융권 관계자는 “재정경제부와 국세청 등 과세당국이 과세 대상자의 불성실신고 방지를 위해 全 금융권에 이자소득 원천징수 자료를 수집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고 말했다.

이들은 “全 금융권의 이자·배당소득 원천징수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작업을 벌이는 한편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연간 1백만원을 초과하는 다액 이자소득 계좌주에게 사실내용을 개별 통보하도록 조치했다”며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올해 5만명에 육박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금융소득종합과세제도는 지난 '97~'98년 2년간 시행(과세연도 기준)됐다가 4년만인 올해 다시 부활되는 것으로 부부합산 이자배당소득이 연간 4천만원을 초과하는 자를 대상으로 한다.

소득규모에 따라 1천만원이하 10%(2003년부터 9%), 1천만∼4천만원 20%(18%), 4천만∼8천만원이하 30%(27%), 8천만원이상 40%(36%)의 세율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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