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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12.10. (수)

내국세

APT분양권 전매자 2次세무조사

국세청 양도차익 불성실신고자 등 1천478명 대상


고액의 프리미엄이 붙은 분양권을 전매했거나 재건축 추진아파트 등을 단기매매한 뒤 양도차익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1천4백78명에 대한 `2차 세무조사'가 착수됐다.

국세청은 서울·수도권지역을 대상으로 2000년부터 2001.10월까지 부동산을 거래한 납세자 가운데 신고내역 불성실 혐의가 있는 4천4백51건을 정밀 분석하고 시세보다 양도소득세가 현저히 낮은 분양권 전매자 1천4백11명과 재건축 추진아파트 등 단기양도자 67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달 14일 서울 강남·서초구 지역 아파트를 대상으로 실시한 1차 세무조사의 대상자가 6백14명인 점을 감안하면 2천92명이 부동산투기와 관련해 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게 됐다.

2차 세무조사대상 아파트분양권의 경우, 삼성타워팰리스 2·3차 및 포스코드(강남구 도곡동 소재)와 삼성쉐르빌(광진구 구의동 소재), LG빌리지(영등포구 문래동), 로얄팰리스(성남 분당 정자동) 등 42개 단지다. 또 단기양도 아파트는 강남구 개포동 주공 고층 등 12개 단지와 용산구 이촌동 한강맨숀 등 30개 단지다.

국세청은 이들을 상대로 ▶분양프리미엄 과소신고 등 탈루소득 확인 ▶분양권의 소유권 변경 신고없이 중간 전매한 실소득자 추적 ▶청약통장을 불법으로 다량 매집한 분양권 매매 전문꾼 색출 ▶분양권 및 아파트를 중개 또는 직접 거래하는 방식으로 거액의 수수료 등을 챙긴 부동산중개업자의 탈세행위 등을 조사키로 했다.

김영배 국세청 조사3과장은 이와 관련 “이번 조사에서 제외된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의 최근 부동산 거래내역에 대해서도 자료수집을 벌이고 있으며 부동산투기가 근절될 때까지 세무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국세청은 이번 1·2차 세무조사에서 제외된 자가 세무조사 착수전에 분양권 프리미엄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사실대로 수정신고한 경우에는 조사대상에서 제외시킬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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