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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의무자 환급 가능”
오상민 기자 osm1158@hanmail.net
등록 2001.11.05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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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최근 일부 언론의 `연말정산 때 잘못된 세금 수정요구'제하의 기사내용과 관련 “국세청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안했기 때문에 환급이 불가능하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또 “근로소득만 있는 자의 과오납 세금은 경정청구를 통해 돌려 받을 수 없지만 소득세법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의 조정환급을 통해 돌려 받을 수 있는 제도가 마련돼 있다”고 덧붙였다.
오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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