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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06.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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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수수료 떠넘길땐 가맹점 취소'

집단상가, “수수료 인하부터” 반발


재정경제부가 내년부터 신용카드가맹점 수수료를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업소는 가맹점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는 방침을 밝히자 용산전자상가 테크노마트 세운상가 등 대형집단상가 상인들이 반발하고 있다.

국내 경기의 전반적인 침체로 인해 매출이 전년에 비해 크게 감소하고 있고 대형할인점 등장, 전자상거래 증가 등으로 인해 이같은 조치가 업계의 영업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는 예측 때문.

재경부는 지난 17일 전자거래 소비자피해대책 일환으로 내년에 여신전문금융업법시행령을 개정, 가맹점 수수료를 신용카드 이용자에게 전가하는 행위로 추정되는 행위를 하는 사업자는 가맹점 등록을 취소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용산전자상가의 가전업계 관계자는 “용산전자상가의 경우는 90% 정도가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가맹하고 있다”면서 “IMF이후 매출이 계속 줄어들고 있고 올해의 경우는 전년대비 50%이상 매출이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신용카드가맹점 수수료가 2.5~3%인 現 상황에서 상인들은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영업하고 있다”며 “이같은 조치는 업계의 현실을 무시한 너무 가혹한 처사”라고 불만을 드러냈다.

테크노마트의 가전업계 관계자는 “신용카드 결제로 1백만원짜리 물건을 팔 경우 가맹점 수수료 3만원을 제외하면 실제 입금되는 금액은 97만원에 불과하다”면서 “품목별로 신용카드가맹점 수수료를 낮추는 작업이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업계의 이같은 불만에도 불구하고 일선 세무서에서는 일부 대형유통상가 상인들이 가맹점 수수료를 미끼로 소비자들에게 현금구매를 유도해 자료를 노출시키지 않는 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실제 세운상가의 한 상인은 “카드로 결제하려는 소비자에게는 수수료를 감안해 가격을 무리하게 제시하는 경우도 있고, 상대적으로 현금구매시 할인을 해주고 있다”며 이같은 사실을 인정했다.

일선 세무서 관계자는 이와 관련 “대형유통상가들이 신용카드 가맹점에 대부분 가맹하고 있지만 경기가 악화되면서 이같은 편법행위로 인해 무자료 거래가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따라서 “정확한 세원관리를 위해서는 무자료 거래에 대한 단속과 함께 가맹점 수수료를 일부 조정, 업계의 영업현실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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