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가. 현재 금융기관 등이 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세액을 본점에서 일괄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근로소득 및 퇴직소득의 경우에도 그 원천징수세액을 본점에서 일괄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한다.(안 제7조제1항제4호)
나. 새로이 종합소득세의 과세대상에 포함되는 국민연금 등 각종 연금소득에 대하여는 2002.1.1이후에 불입하는 연금기여금 등을 기초로 하여 지급되는 연금소득분에 대하여만 과세하도록 하고, 연금소득에 대하여는 연간 2백50만원 내지 6백만원의 소득공제를 하도록 한다.(안 제20조의3 및 제47조의2 신설)
다. 채권의 거래시마다 보유기간분에 해당하는 이자소득세를 채권매수법인이 원천징수하도록 하던 것을 실제 채권이자를 지급하는 자가 이자를 지급할 때 이자소득세를 원천징수하도록 하여 납세절차를 간소화 한다.(안 제46조)
라. 현재 5백만원이내의 근로소득에 대하여는 소득 전액을 공제하고, 5백만원초과 4천5백만원이하의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액의 40% 내지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4천5백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소득에 대하여도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공제하도록 한다.(안 제47조)
마. 명예퇴직수당 등에 대하여 현재는 지급액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일반퇴직소득과 동일하게 공제율을 50%로 하향 조정하되, 2003년부터는 50%에서 25%로 축소하고 2005년에는 이를 완전히 폐지함으로써 퇴직금을 연금형태로 수령하는 자와의 과세형평을 도모한다.(안 제48조·제59조의2 및 부칙 제17조)
바. 현재는 국민연금·공무원연금 등 각종 공적연금의 불입액에 대한 소득금액에서의 공제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이를 인정하되, 2001년에는 불입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고 2002년부터는 전액을 공제하도록 한다.(안 제51조의3 신설 및 부칙 제9조)
사. 의료비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를 현행 연 2백만원에서 3백만원으로 인상하고, 장애인을 위한 보장성보험의 보험료를 연 1백만원의 한도내에서 소득금액에서 공제하도록 한다.(안 제52조)
아. 종전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 계산시 개인별로 부동산 및 유가증권의 양도소득을 모두 합쳐서 연 2백50만원을 공제하던 것을, 앞으로는 부동산 등의 자산과 유가증권 등의 자산으로 나누어 각 자산별로 각각 2백50만원을 공제하도록 한다.(안 제103조)
자. 부동산양도신고대상자가 부동산양도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양도소득의 예정신고기한내 신고납부시에는 10%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한다.(안 제108조제1항)
차. 현재 비거주자에게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에만 지급조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 바, 앞으로는 국내원천소득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모든 소득에 대하여 지급조서를 제출하도록 한다.(안 제164조의2 신설)
농어촌특별세법
가. 장기보유 우리사주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조합 등 출자금 등의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와 창업벤처기업의 법인세 등의 감면세액을 농어촌특별세 비과세에 포함시킨다.
나. 신설 비과세 근로자주식저축에 대하여도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