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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8.04. (월)

2000년 개정稅法-주요골자(2)

상속·증여세 1천만원넘을땐 45일내 분납허용

상속세및증여세법

가. 합병·분할·증자·감자 등의 자본거래를 이용하여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이익을 얻은 경우로서 그 이익이 이 법에서 열거하고 있는 증여의제조항에서 정하고 있는 이익과 유사한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새로운 금융 기법을 이용한 변칙증여에 사전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자본거래에 관한 증여세 과세체계를 개선·보완한다.(안 제39조·제40조 및 제42조)

나. 대규모 기업집단에 속하지 아니하는 성실 공익법인이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법인의 주식을 취득·보유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 수의 5%이상을 취득·보유하여도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도록 주식보유제한을 완화하여 공익사업수행을 위한 재원확보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한다.(안 제16조제2항 및 제48조제1항·제2항)

다. 공익법인이 운용소득의 일정금액이상을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그 미사용금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미사용금액에 대하여 10%의 가산세를 부과하고 그 미사용금액을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공익목적에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안 제48조제2항, 안 제78조 제9항 신설)

라. 상속세 또는 증여세의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납부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45일이내에 납부할 수 있는 분납제도를 도입하여 납세의 편의를 제고한다.(안 제70조제2항 신설)

마. 비거주자인 상속인이 상속받은 예금 등을 금융기관으로부터 인출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할세무서장에게 납세관리인을 선정·신고하고 이에 대한 세무서장의 확인서를 교부받아 금융 기관에 제출하도록 하여, 비거주자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한다.(안 제81조제3항 신설)

법인세법

가. 지주회사가 1백% 출자한 자회사로부터 배당금을 받는 경우에는 배당금 전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배당금의 90%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자회사 출자비율이 30%를 초과하는 경우에서 40%를 초과하는 경우로 조정한다.(안 제18조의2제1항제1호)

나. 지주회사가 아닌 내국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배당금에 대하여도 그 출자비율에 따라 배당금의 일부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한다.(안 제18조의3 신설)

다. 지금까지는 상장법인과 대규모 기업집단에 소속된 법인의 차입금이 자기자본의 5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이자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는 바, 앞으로는 협회등록법인의 경우에도 차입금이 자기자본의 5배를 초과하는 때에는 그 이자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하되,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차입금의 규모에 관계없이 그 이자 전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2002년부터는 상장법인 등의 차입금이 자기자본의 4배를 초과하는 때에는 그 이자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한다.(안 제28조제2항 및 부칙 제1조 단서)

라. 2001.7.1부터 내국법인이 지급받는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1백분의 20에서 1백분의 15로 인하하는 한편, 채권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채권거래시마다 그 보유기간에 따라 원천징수하던 것을 실제로 이자를 지급할 때에 원천징수하도록 한다.(안 제73조 및 부칙 제1조 단서)

마. 외국법인이 내국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증권을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종전에는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만을 차감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취득가액 및 양도비용을 차감하도록 함으로써 내국법인과의 형평을 도모한다.(안 제92조제2항제2호 및 제98조제1항제4호)

바. 내국법인이 양도한 토지·건물 등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 종전에는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 등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도록 한다.(안 제99조제3항 및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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