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 거주자가 비수도권지역에서 2001.12.31까지 신축국민주택을 취득할 경우 5년간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도록 한다.(안 제99조의3)
바. 상장기업 등이 2002.12.31이전에 주가안정을 목적으로 자기 주식을 취득한 경우 취득가액의 30%범위내에서 자기주식처분손실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한다.(안 제104조의3)
사. 중소기업이 전자상거래설비 등을 취득하기 위하여 투자준비금을 적립하는 경우에는 전자상거래설비 등을 포함한 사업용자산가액의 20%한도내에서 손금산입하도록 하고, 업종이나 규모에 관계없이 모든 기업이 동설비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그 투자금액의 3%(중소기업의 경우에는 5%)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한다.(안 제4조 및 제24조제1항)
아. 종전에는 한국증권업협회(코스닥)에 등록된 중소기업에 한하여 사업손실준비금의 손금산입을 인정했으나, 앞으로는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중소기업도 사업손실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하되, 사업손실준비금의 손금산입한도를 당해 연도 소득금액의 50%에서 30%로 축소한다.(안 제8조의2)
자. 연구개발준비금을 적립하는 경우 손금산입 및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업종을 제조업 등 일부 업종에서 소비성 서비스업 및 부동산업을 제외한 전업종으로 확대하고, 기업 등이 연구 개발한 기술을 한국기술거래소 등을 통하여 양도·대여 또는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50%를 감면하도록 하는 등 연구개발활동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한다.(안 제9조·제10조 및 제12조)
차. 조세지원목적이 이미 달성된 중고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과잉생산설비 폐기에 대한 세액공제, 대규모 점포사업자의 판매시점 정보관리시스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등의 조세지원 적용시한이 금년말로 종료됨에 따라 동 지원제도를 폐지한다.(현행 제27조·제27조의2 및 제126조 삭제)
카. 수도권안의 공장 또는 본사의 지방이전에 대한 법인세·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요건을 완화하고, 세금감면이 적용되는 개발촉진지구 중에서 폐광지역 진흥지구의 경우에는 제조업 등 중소기업 업종 외에 관광숙박업 및 종합휴양업과 축산업도 세제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지역간 균형발전 및 낙후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지원한다.(안 제63조의2 및 제64조)
타. 금년말로 적용시한이 만료되는 근로자우대저축에 대한 비과세제도를 2002.12.31까지 2년간 연장하는 한편, 우리사주조합의 조합원이 소속법인의 주식을 2년이상 장기보유하는 경우 그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함으로써 중산층 및 서민층의 재산형성을 지원한다.(안 제88조, 제88조의2 신설)
파. 2000.9.1부터 2001.12.31까지의 기간중 1년이상 보유한 주택을 양도하고 주택건설업자로부터 신축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기존주택의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10%로 낮게 부과하여 건설경기 활성화를 지원한다.(안 제99조의2 신설)
증권거래세법
가. 종전에는 증권거래세의 납세의무자가 다수의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경우 각각의 사업장 소재지별로 증권거래세를 따로 납부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일괄하여 증권거래세를 납부할 수도 있도록 함으로써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한다.(안 제4조제1항제1호 단서 신설)
나. 비상장주권의 양도에 대하여 증권거래세를 징수함에 있어서 종전에는 양도가액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한 평가액을 비교해 그 중 높은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였으나, 앞으로는 상장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와 동일하게 양도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되, 양도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만 평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도록 하는 등 증권거래세의 과세표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한다.(안 제7조)
다. 납세의무자인 증권예탁원이 과오납된 증권거래세를 주권을 양도한 자에게 환급하는 경우, 종전에는 먼저 관할세무서로부터 환급받은 후 이를 다시 주권의 양도자에게 환급하는 절차를 거쳤으나, 앞으로는 증권예탁원이 관할세무서에 납부할 세액에서 환급세액을 조정하여 환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증권거래세의 환급절차를 간소화 한다.(안 제10조제3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