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노동조합비를 언제부터 소득공제 받을 수 있으며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지.
[답] 2000.1.1이후 특별회비를 포함해 근로자들이 납부한 노동조합비는 소득공제 대상이 되며 노동조합비를 기부금으로 소득공제 받으려면 연말 정산시 소득세법시행규칙 별지 45호 서식의 기부금명세서와 함께 관련 영수증을 첨부해 제출해야 한다.
이때 관련 영수증에는 노동조합이 발급한 영수증, 송금전표(노동조합명의 통장으로 돈을 송금한 경우) 등이 포함된다.
[문] 직계존속 동거봉양을 위해 세대를 합친 날 현재 60세이상된 아버지 소유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이고, 아들 소유주택의 보유기간이 1년인 경우, 아버지 소유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여부
[답] 2주택이 된 날로부터 2년까지는 2주택을 함께 보유할 수 있으며 양도일 현재 3년이상 보유한 아버지 소유주택은 비과세된다.
다만 아들이 소유한 주택을 먼저 양도할 경우에는 보유기간이 양도일 현재 3년미만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문] 소설을 월간지에 기고하고 원고료로 1백만원을 받은 경우 원천징수되는 소득세는.
[답] 원고료 1백만원에 대해 필요경비를 80% 인정하게 되므로 1백만원×0.8=80만원이 필요경비로 공제되고 원고료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나머지 20만원에 대하여 원천징수세율 20%를 적용, 4만원을 소득세로 납부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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