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과 한국세무사회가 종부세 신고프로그램 업무를 상호교환하는 등 오는 12월 종부세 신고납부를 앞두고 철저한 대비에 적극 나서고 있다.
현재 한국세무사회(회장·임향순)는 회원사무소의 업무편의를 위해 종부세 합산배제신청 프로그램을 마련, 회원들에게 무료로 공급하는 등 발빠르게 대처하고 있다.
나아가 세무사회는 동 프로그램 사용법 등에 대해서도 이를 안내하는 콜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세무사회는 해당 프로그램을 다운받고자 하는 회원은 본회 홈페이지에 회원으로 로그인한 후'세무사전용, 회원포럼, 회원자료실'로 이동하면 된다고 밝혔다.
국세청 역시 오는 12월 시행되는 종합부동산세 신고·납부를 앞두고 지난달 25일까지 종부세가 과세되지 않는 임대주택 및 기타주택을 소유한 종부세 합산배제 대상자를 중심으로 사전에 정확한 세액계산 안내서비스 제공 사전신청을 받은 바 있다.
한편 국세청은 2006년 6월1일 현재 소유부동산의 종부세 과세대상 물건명세서를 전산매체(디스켓)나, 출력물로 제공하고 있는데, 이번에 신청 안내를 받지못한 납세자는 오는 12월 종부세 신고기한(12월1일∼12월15일)에 신청을 하면 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