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지역 해양배출폐기물 입찰과정에서 담합행위를 한 혐의로 조양 등 4개 해양폐기물처리업체에 19억2천7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조양, 홍보산업, 상우, 안국이 서해지역 해양배출폐기물처리용역 입찰에서의 담합과 음식물 폐수 등에서 단가 인상 담합을 도모한데 대해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들 업체에 대한 담합과 관련된 합의를 파기하고 앞으로 3년동안 계약체결금액과 시기 등을 보고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렸다.
업체별로는 조양 6억200만원, 홍보산업 5억1천700만원, 상우 4억8천900만원, 안국 3억1천900만원으로, 공공기관의 해양폐기물처리시장에서 발생한 입찰 담합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들 업체들은 지난 2003년 11월과 2004년 12월 인천 송도비치호텔에서 하수처리장 등 공공기관의 해양배출폐수처리 용역입찰에서 처리 물량을 나누기로 합의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작년 2월과 5월에도 인천의 한 음식점에서 LG필립스LCD와 기흥하수처리장 및 금촌하수처리장의 폐수처리 입찰에서 홍보산업, 조양, 상우가 낙찰되도록 담합했으며, 2004년 8월에는 전화통화로 축산폐기물과 음식폐기물 입찰에서 처리가격을 각각 16%와 35% 인상하기로 합의했다.
공정위는 이번 제재로 공공기관 하수처리 입찰경쟁시스템을 회복, 공공기관의 하수처리비용과 국민의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제재대상 기업(피심인)의 반론권을 강화하고, 심의절차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심의준비절차제도가 이번에 처음 적용돼 눈길을 끌었다.
심의준비절차 제도는 제재 여부와 수위를 결정하는 전원회의 개최 이전에 피심인과 심사관이 서면과 대면 등을 통해 쟁점을 충분히 논의하고 전원 회의에서는 쟁점만 확인하는 방식으로, 피심인의 반론권이 강화되고 전원 회의의 절차가 빨라지는 장점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