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납세자연맹은 최근 "근로소득세공제액은 산출세액이 50만원이하일 경우 산출세액×55%, 산출세액이 50만원을 초과할 경우 27만5천원+(산출세액 중 50만원 초과분×30%)"라며 "여기서 27만5천원은 50만원의 55%, 세액공제한도는 50만원"이라고 밝혔다.
근로소득세액공제는 과세표준이 1천264만6천58원이하인 근로소득자에게만 적용되며, 과세표준이 이 구간을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 근로소득자는 세액공제의 영향을 받지 않고 소득세율만큼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고 제시했다.
김선택 연맹 회장은 "각종 소득공제를 뺀 금액(과세표준)이 1천264만7천58원이하인 근로소득자는 전체 근로자 중 절대 다수를 차지한다"고 전제한 뒤 "근로소득세액공제의 영향으로 이들의 실제 절세비율은 소득구간별 세율보다 많이 줄어드는데, 일부 언론이 이를 반영하지 않고 환급예상세액을 계산, 보도하는 경우가 잦다"며 정확한 환급세액 계산을 당부했다.
김 회장은 또 "연봉이 2천만원∼4천만원이하인 근로소득자는 대부분 절세비율이 세율보다 낮고, 연봉 2천만원이하인 근로자는 절세비율이 거의 없기 때문에 연금저축과 장기주택마련저축 가입에 따른 금융기관의 과장광고를 조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즉 연봉총액에서 소득공제액을 뺀 금액(과세표준)이 1천264만7천58원이하인 근로소득자의 경우 근로소득세액공제가 적용되고, 이 경우 과세표준에 적용되는 세율보다 다소 낮은 절세비율이 적용되는 것.
예를 들어 근로소득자가 100만원의 소득공제를 추가로 받을 경우, 환급받을 수 있는 근로소득세액은 과세표준이 1천264만7천58원 이하인지 여부, 소득공제의 많고 적음에 따라 각각 다른 구간의 절세 비율<도표 참조>이 적용되기 때문에 환급세금을 미리 계산할 때 꼭 참고해야 한다.
한편 납세자연맹은 사이트에 '절세계산기' 코너에 근로소득세액공제까지 반영해 실제적인 소득별 절세비율을 정확히 산출한 환급예상금액을 알아볼 수 있다.
■ 소득공제 1백만원을 추가로 더 받음으로 인한 환급세액 계산표
구간 | 예상과세 표준금액 | 절세비율(a) | 절세금액[1백만원×a] |
A | 0 |
| 없 음 |
B | 6,250,000원 이하 | 3.96% | 39,600원 |
C | 6,250,000원 초과 ∼ 10,000,000원 이하 | 6.16% | 61,600원 |
D | 10,000,000원 초과 ∼ 12,647,058원 이하 | 13.09% | 130,900원 |
E | 12,647,058원 초과 ∼ 40,000,000원 이하 | 18.70% | 187,000원 |
F | 40,000,000원 초과 ∼ 80,000,000원 이하 | 28.60% | 286,000원 |
G | 80,000,000원 초과 | 38.50% | 385,000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