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다른 기관에서 분식회계 사실이 적발될 때마다 '대국민 사과'를 하고 해당 직원을 징계해야 한다. 권한만 가지려고 하고 문제가 생기면 책임지지 않으려는 금감원의 태도가 문제다."
이명규(李明奎) 한나라당 의원은 금융감독위원회·금융감독원에 대한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질타했다.
李 의원은 "금감원은 표본추출에 의한 일반감리업무가 있는 한 다른 기관에서 분식회계가 적발될 경우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면서 "그런데도 죄송하게 생각한다는 사죄의 말을 단 한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 표본추출이기 때문에 할 수 없다는 핑계만 대고 있다"고 지적했다.
李 의원은 또 "일반감리 결과 약 18%에 해당하는 기업의 분식회계를 적발해 낸다는 것을 들은 바 있다"면서 "감리대상 기업의 18%가 분식회계를 한다는 것은 예방효과가 없다는 것 아니냐"며 추궁했다.
그는 이어 "미국의 경우 최소 3년에 한번은 사업보고서에 대한 검토가 이뤄지도록 의무화하고 있고, 시가 총액 최상위 기업 등 시장에서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판단되는 기업에 대해서는 우선 사업보고서를 검토하고 있다"면서 "비중있는 기업에 대해 우선 감리를 실시했다면 두산산업개발 분식회계는 쉽게 발견했을 것"이라고 강력히 비난했다.
李 의원은 "일반감리는 손봐주기식 조사가 이뤄질 수 있다는 의혹은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며, 10년간 단 한번도 감리를 받지 않은 두산산업개발 같은 기업도 있을 수 있다"며 "감리대상 선정방법에 있어 무작위 표본추출은 반드시 재고돼야 한다"면서 주장했다.
윤증현 금융감독위원장 겸 금융감독원장은 "두산산업개발에 대해서는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책임을 회피할 의사는 전혀 없다"면서 "당연히 도덕적으로나 업무적으로 이번 두산사태에 대해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윤 위원장은 또한 "두산만 감리를 받지 않은 것은 아니다"면서 "5∼10%만을 랜덤으로(표본추출에 의한 일반감리로) 하고 있기 때문에 장기간 감리를 받지 않은 다른 기업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표본추출에 의한 일반감리 폐지 주장은 상당히 일리가 있다"면서 "감리 대상 기업에 대해 3년에 한번은 감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인력이나 예산규모로는 이는 좀 부담스럽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