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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2. (일)

세무 · 회계 · 관세사

세무사 특별임용제 도입돼야


공인회계사를 비롯해 변호사·변리사 등 전문자격사의 우수한 인재가 일반직 공무원(정통부)으로 특별채용됨에 따라 세무사계는 재정경제부와 국세청에서도 특별임용제도를 적극 도입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

세무사계 관계자는 "최근 정통부는 1차 서류심사와 2차 면접평가를 통해 행정사무관(5급) 5명, 주사(6급) 1명 등 6명을 특별채용했다"면서 "현재 재경부는 변호사와 회계사 자격자만 특채를 실시하고 있고, 세무사는 배제하고 있다"고 토로.

특히 세정가는 국세청이 '세무사 특채'를 수용하지 않고 있는 점에 대해 불만을 노골적으로 표출.

소장파 세무사들은 "세무사를 세무행정의 동반자적 관계로 설정하고 있는 국세청에서 특별채용을 적극 도입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다"며 볼멘소리.

국세청 출신 세무사들은 "국세청에서 자격(세무사)을 갖춘 유능한 인재를 적극 활용하는 것도 인사행정의 좋은 본보기가 될 것"이라면 "특히 조직에서 인사행정은 가장 전통과 역사가 있는 부서이기 때문에 새로운 인사혁신 차원에서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평가.

지방청장 출신 某 세무사는 이와 관련 "수습세무사 중 희망자를 국세청에서 인턴직원으로 채용하고, 인턴기간이 끝난 후 이들 중 우수한 업무실적을 거둔 세무사는 희망하는 경우 국세공무원으로 특별채용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

학계의 某 교수는 "세무사시험 합격자 중 상당수가 국세청 등 세무업무 종사를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면서 "국세공무원의 전문성 제고측면에서 전문자격증 소지자를 대상으로 공무원 특별채용제도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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