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도입을 추진하는 간편신고납세제안 마련이 가시권에 접어든 가운데 세무사계가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간편납세제 신고대상 외형(매출) 20억원은 어불성설(語不成說)이라며 강력 반대하고 나섰다.
특히 많은 세무사들은 이 제도의 구체적인 시행시기를 밝히라고 재경부와 세무사회 집행부에 강력히 요구하고 있어 간편신고납세대상 과세시기가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이에 따라 본회 집행부와 일부 회원들 사이에 적잖은 불협화음도 노정되고 있는 실정이다.
간편신고납세제도의 시행시기는 오는 2007년 1월부터인 것으로 밝혀졌다.
재경부의 한 관계자는 "이달말까지 재경부 안을 마련,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제하고, "간편신고납세제 안을 조세특례제한법 등에 규정을 신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세무사회 간편신고납세제 대책위원인 황영현 박사는 "재경부는 오는 2006년12월31일까지 간편신고납세제와 관련, 예상되는 문제점 해결 및 전자장부프로그램 완비와 함께 세무조정을 간소화하기 위한 이론적 배경인 현금주의 도입과 관련된 세제상의 정비를 할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이 제도의 실질적 시행시기는 오는 2007년이 될 것이다"고 부연 설명했다.
황 박사는 특히 "당초 이 제도가 학자들의 의도대로 기획됐다가 재경부와 국세청 등 실무부서에 와서는 이론과 현실문제가 상충되는 결과를 빚어 지지부진해 진 느낌을 지울 수 없다"고 지적하면서도, "국세청도 납세자가 세무대리인 도움없이 자력으로 한 부가세 전자신고 비율이 5%에도 못 미치는 상황에서 전자장부를 배부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놓고 적잖은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제도 도입이 그리 간단치 않을 것임을 예고했다.
배용우 세무사회 이사 겸 간편납세대책위원장도 "외형 20억원 기준은 현재 우리나라 기장신고율이 50%를 갓 넘은 상황에서는 부작용이 크다"고 말해 이 제도의 도입 실효성에 강한 의문을 던졌다.
한편 세무사회의 한 관계자는 "간편신고납세제에 대한 반대주장을 지나치게 할 경우 외부에서 자칫하면 집단이기주의로 오해할 소지가 다분하다"고 지적하고, "본회 집행부를 믿고 능동적 참여와 조언으로 지혜로운 대책이 나올 수 있도록 적극 협조가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