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법 개정으로 국세청 출신의 세무사 등 전문자격사들이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발생될 시에는 연금이 삭감됨에 따라 대체적으로 암담한 입장을 나타내는 반면, 일부는 유연한 자세를 견지.
국세청 출신 K某 세무사는 "연금 고갈로 인해 공무원의 연금이 삭감되는 것은 국가적 측면에서 나름대로 이해가 된다"면서 "그러나 종전 퇴직자까지 적용하는 것은 엄연한 소급입법"이라고 강조.
그는 이어 "공무원연금도 사회연금의 일부분인데 타당하고 안하고를 떠나 헌법재판소가 판결하면 따라야 한다"면서 "문제는 경과조치가 없다는데 이해관계자들은 이의를 제기하는 분위기"라고 전언.
또 다른 세무사는 "연금 수령시 일시금으로 연금을 받은 경우는 연금삭감 조치가 적용되지 않고 매월 연금을 받는 경우만 삭감되는 것은 형평성 차원에서도 적잖은 논란 소지가 있다"면서 "법 공포일이후부터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
그러나 일각에서는 "공무원연금 문제는 사회적 이슈가 그렇게(고갈) 돼서 만들어진 법"이라면서 "퇴직한 경우 단서규정을 달아서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언급.
이들은 "할 말은 해야 하겠지만 온건하게 생각하고 유연하게 대처해야 한다"면서 "어쨋든 법 논리에 앞서 일반 국민들이 받아들이는 느낌 내지는 정서도 감안해 볼 필요는 있다"고 의미를 함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