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회계법인 등 감사인이 기업의 예금잔액 현황을 인터넷으로 손쉽게 조회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예금잔액 증명서류의 위·변조 또는 허위 발급에 따른 금융사고나 분식회계의 가능성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감독원은 은행과 증권사가 발급하는 기업의 예금잔액증명서를 데이터베이스화해 금융감독원이나 회계법인, 자체 감사가 인터넷으로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을 연말까지 구축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인터넷 조회시스템이 구축되면 1만3천여개 외부감사대상 법인에 대해서도 활용할 수 있어 회계법인이나 공인회계사의 부실감사 위험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9월에 코오롱캐피탈 임원이 예금잔액증명서를 위조해 473억원을 횡령하는 등 2000년이후 증명서 위·변조로 총 11건에 978억원의 금융사고가 발생한데 따른 조치로 자체 감사를 통해 부당계좌 개설 여부와 예금잔액 확인을 쉽게 할 수 있어 횡령 및 유용사고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이와 함께 예금계좌 건별로 잔액을 확인함에 따라 회사의 계좌 수가 많은 경우 금융회사와 감사인의 업무부담이 큰 점도 개선키 위해 예금잔액 확인수요가 큰 은행 및 증권회사를 대상으로 우선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