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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2. (일)

내국세

납세자연맹, 소득세 자동계산서비스 제공

배우자가 프리랜서사업자인 경우 배우자부당공제 추징 주의 당부


배우자가 사업자 및 기타 소득자인 경우에는 국세청의 배우자 부당공제자 종합소득세 신고안내 대상에서 제외돼 부당공제로 향후 추징될 가능성이 높아 특히 주의가 요망된다.

김선택 한국납세자연맹 회장은 "보수를 받을 때 4.4% 원천징수를 당하는 대학원생 연구소득, 원고료, 인세, 경품소득 등 기타소득자의 경우에는 근로자인 배우자(남편)가 부당공제를 받은 경우에 남편은 확정신고를 하면서 세금을 납부하지만, 사업자 및 기타 소득자인 배우자(아내)는 확정신고를 하면 반대로 환급을 받게 되는데 많은 납세자들이 이러한 내용을 모르고 있다"고 밝혔다.

또 배우자가 보수를 받을때 3.3% 원천징수를 당하는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학습지교사 등 프리랜서사업자도 마찬가지다.

국세청에 따르면 근로자 중 확정신고를 해야 하는 대상은 ▶지난해 한번이상 직장을 옮겼거나(22만명) ▶근로소득 이외의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 등이 있는 근로자(16만명) ▶배우자가 근로자인 경우의 배우자부당공제(10만명) ▶배우자가 사업자 및 기타소득자인 경우의 배우자부당공제(약 7만명 추정) 등 전국적으로 55만여명에 이르고 있다.

이다 직장을 옮긴 근로자 중 전 직장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현 직장에 제출, 현 직장분과 합산해 연말정산을 한 근로소득는 이번 확정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해당되는 근로소득자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을 준비하고 연맹의 홈페이지에 접속, 소득세확정신고 코너에서 필요한 사항을 기입한 뒤 신고서를 출력, 이달 31일까지 거주지 관할세무서로 제출하면 된다.

납세자연맹 측은 근로자가 지난해 연말정산때 배우자 부당공제를 받은 경우와 작년에 직장을 옮긴 근로자 등 이중근로자, 근로소득외에 기타 소득 등 다른 소득이 있는 근로자를 위해 종합소득세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는 자동프로그램을 연맹 사이트에 설치,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이번 프로그램은 근로자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보고 금액만 입력하면 소득세신고서가 자동으로 출력되는 프로그램으로, 세법을 전혀 모르는 근로자들도 쉽게 이용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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