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5.06.22. (일)

세무 · 회계 · 관세사

회계기준위원회 비상임위원 모집

회계연구원, 오는 31일까지


한국회계연구원은 회계기준 제·개정 등에 대한 토의와 의결에 참여할 '회계기준위원회 비상임위원'을 오는 31일까지 모집하고 있다.

회계기준위원 인선기준은 학계에서 인정할 수 있을 만한 업적과 재무회계, 국제적인 재무보고, 외부감사, 재무정보의 분석과 활용, 강의와 저술 등을 통해 재무회계 이론과 실무에 대한 상당한 경험과 이해력을 갖춰야 한다.

또 기업회계와 관련된 타 위원회에 참여해 탁월한 업적을 내거나 주도적인 활동을 한 경험이 있어야 한다.

회계기준위원회의 업무에 충분한(일주일에 최소한 4∼6시간이상) 시간을 할애할 수 있어야 한다.

본인이 속한 조직을 포함한 이해관계자 집단에 치우치지 않고 회계기준 제정에 있어 독립적인 입장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회계기준위원회 위원의 임무는 회계기준의 제정·개정 및 해석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의결기구로 정기적인 회의는 월 2회 개최되며,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회의가 개최될 수 있다.

한편 회계기준위원의 임기는 새로 선임되는 회계기준위원회 비상임위원의 임기는 올해 4월 중순부터 3년이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