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5.06.22. (일)

경제/기업

신규 상장법인 감사인지정 미리받아야

내년부터 증선위지정 회계법인에 외부감사 의무화


오는 2006년이후에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 상장법인이 되고자 하는 회사는 증권선물위원회가 지정한 회계법인으로부터 외부감사를 받아야 한다.

한국공인회계사회 사무국 관계자는 "공개예정 법인이 일정요건을 갖춘 회계법인에게 감사를 받은 경우, 증선위로부터 감사인 지정을 받은 올해까지만 적용된다"면서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외감법 및 관련 규정이 개정돼 내년부터는 증권선물위원회가 감사인을 직접 지정하는 방식으로 제도가 변경됐다"고 밝혔다.

유재규 금융감독원 회계제도실장은 이와 관련 "오는 2006.1.1이후 공개예정 기업은 이를 감안해 올해 4월말까지 증선위의 감사인 지정업무를 위임받아 처리하고 있는 금융감독원에 감사인지정 신청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