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증권집단소송법이 시행되는데도 아직까지 분식회계(粉飾會計)의 법적 개념이 불분명한 상황이다. 분식회계의 기준이 되는 회계기준 자체도 일종의 원칙이어서 추상적‧포괄적이고 관련 법률간에도 손해배상책임요건이 서로 다르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최근 발간한 '법령의 불확실성이 경제활동에 미치는 영향과 개선방안' 보고서를 통해 "경제관련 법령의 내용이나 기준이 모호해 기업과 감독당국간 분쟁이 빈발하고 있다"면서 "기업활동에 영향이 큰 법령들을 명확하게 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세무조사 등 기업에 대한 각종 조사도 ▶그 요건과 조사대상 기업의 선정방법이 필요한 경우 ▶법시행상의 필요한 경우 ▶직무상 필요한 경우 등으로 불명확하고 포괄적으로 규정돼 있어 공무원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수시로 조사가 이뤄질 우려가 있어 기업의 법적 불안정성을 높이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외부감사법의 경우에는 '중요사항을 허위기재'한 때만 회계법인의 책임을 묻게 돼 있지만 증권집단소송법에서는 증권거래법을 준용해 재무제표상에 사소한 '허위기재나 표시'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손해배상책임을 부과하고 있다고 밝혔다.
2002년도 금감원 감리 결과 분식회계로 적발된 40건 중 25건이 주석 미기재나 계정과목 분류 오류였는데 이런 회계상 착오마저 집단소송의 대상화하는 것은 남소만 부추길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
대한상의는 공정거래법에서 '재무구조‧자산총액 등'을 감안해 출자총액제한대상 기업집단을 지정하도록 돼 있음에도 최근 공정위가 시행령을 개정해 재무구조 우량기업 졸업기준을 폐지하려는 것은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경제 법령상의 애매한 표현으로 민‧관간 이견이 발생하게 되면 결국 기업한테 불리하게 적용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지적한 뒤 "예측 가능하고 일관성있는 행정을 위해 법령상의 불확정 개념과 모호한 기준을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재계는 증권거래법‧증권집단소송법‧공정거래법 등의 경제법령에 불확실성 요소가 많아 억울하게 집단소송에 휘말리거나 과징금을 부과당할 위험이 높다며 관련법령의 체계적 정비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