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과 함께 단독주택에 대한 공시가격이 오는 4월30일 공시된다. 지금까지 단독주택의 과세시가표준액은 실제 시가의 30∼40%였으나, 올해부터는 건물과 토지를 하나로 평가해 가격을 책정하는 건교부 공시가격(시가의 80% 수준)이 과세표준(공시가격의 50% 적용)이 된다.
건교부는 단독주택의 지방세 과세표준이 기존 과세시가표준액에서 정부의 공시가격으로 대체되면 사실상 과세표준이 상향 조정되기 때문에 도심지내 고가주택은 지금보다 보유세 부담이 가중되고 저가주택은 낮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또 거래세인 취득·등록세도 다소 오를 전망이다.
정부는 이에 앞서 부동산세제 개편에 따른 급격한 세부담 가중을 방지하기 위해 등록세의 경우 종전 3%에서 2%로 인하했으며, 개인간 거래의 경우 0.5%P 더 내려 실제 1.5%가 적용되도록 했다.
또 보유세의 경우 세액증가분이 전년도 세부담의 50%를 넘지 않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공시가격이 4월30일 공시되기 때문에 4월말까지의 취득세·등록세는 종전 과세표준이 적용되며, 보유세는 6월1일을 기준으로 7월(재산세)과 9월(종합부동산세)에 부과되기 때문에 새로운 공시가격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