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공인회계사시험 응시수수료가 5만원으로 인상되고, 응시원서에 수입인지를 붙이지 않고 현금이나 카드결제, 계좌이체를 통해 응시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이는 그동안 응시원서에 1만원 상당의 수입인지를 붙여 응시수수료를 부담해 왔지만, 지난 4월 공인회계사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수수료 인상과 함께 수수료를 현금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금융감독원에 납부하도록 된 것이다.
김진환 금융감독원 회계제도실 팀장은 "현재의 응시수수료(1만원)는 '97년에 책정된 금액으로 시험장 임차료, 인쇄비, 출제 및 채점수당 등 시험관리비용을 충당하기에는 매우 낮은 수준이다"면서 "그동안 응시인원 증가, 물가상승 등으로 시험관리비용이 대폭 증가했음에도 응시자들의 부담을 감안해 응시수수료를 계속 동결해 왔으나 매년 시험관리를 위해 금융감독원이 부담하는 적자금액이 누적돼 불가피하게 응시수수료를 인상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