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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2. (일)

내국세

"최저생계비이하 소득에 연금부과는 위헌"

납세자연맹, '헌법상 극빈층보호조항 위배' 헌법 소원


한국납세자연맹(회장·김선택)이 최근 '최저생계비이하의 소득에 대한 연금 부과를 규정한 국민연금법 관련조항 제3조는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해 귀추가 모아지고 있다.

납세자연맹은 위헌근거로 "국민연금법 제3조제1항제5호에는 '표준소득월액이라 함은 연금보험료 및 급여의 산정을 위해 가입자의 소득월액을 기준으로 해 등급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고 전제한 뒤 "그러나 동 법률조항은 '표준소득월액을 등급별로 정함에 있어서 하한선은 최저생계비이상으로 한다'라는 규정을 삽입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기준이 없으므로 헌법 제75조에 위반해 포괄 위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연맹은 이어 "헌법 제34조제1항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와 헌법 제34조제5항의 생활능력 없는 국민의 보호규정도 위반하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위헌소송을 제기한 최 원 변호사(연맹 정책위원장)는 "3인 가족 가장의 소득이 최저생계비(36만8천226원×3인=110만4천678원)에도 못 미치는 103만원일 때 국민연금법상 8만원(23등급)의 지역연금 보험료를 부과한다면 이는 '장밋빛 미래를 위해 오늘을 굶으라는 것'처럼 부당하다"고 밝혔다.

한편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조세채무를 이행한 후에 납세자 및 그의 가족이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만큼의 최저생계비용이 그의 소득으로부터 남아 있어야 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또 "어떤 납세자도 소득세 납부로 말미암아 최저생계 유지를 위해 국가의 급부를 청구하지 않도록 산정돼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현행 국민연금법은 1인 최저생계비 36만8천226원(2004년 기준)의 소득에 대해 10등급 2만9천600원을 부과토록 하고 있다.

한편 지난 10월28일 서울행정법원은 원고의 국민연금법 3개 조문의 위헌주장에 대해 2개 조문 '소득'에 관한 개념(국민연금법 제3조 제1항제3호)·발생시점(국민연금법 제19조제2항)에 대해 각각 위헌제청을 한 반면, 최저생계비에 대한 연금부과의 위헌주장에 대해서는 기각결정한 바 있어 향후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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