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세무사회(회장·송춘달)는 내년도에 적용될 조정반 지정 신청서 접수를 받고 오는 20일 서울지방국세청에 제출할 계획이다.
서울세무사회 사무국 관계자는 "세무대리업무에 관한 사무처리규정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2005년도 조정반 지정신청에 대한 접수를 마치고 오는 20일까지 서울지방국세청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정반 지정신고는 신규회원의 경우 조정반 지정서 3부이며, 기존회원 중 변동없는 반은 2004년도 원본만 제출하고 변동이 있는 조정반은 원본과 지정서 3부를 제출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세무사징계위원회에서 직무정지 또는 자격정지 징계를 받고 그 기간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조정반 지정신고서 제출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조정반이 취소되고 그 취소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않는 경우를 비롯해 조정반 지정일 현재 국세를 체납한 경우도 포함된다.
서울세무사회 사무국 관계자는 "조정반 지정 신청일의 직전년도 귀속분 당해 세무사의 소득세가 기장에 의해 신고되지 않아도 적격사유가 된다"고 밝히고 "추계조사 결정된 때와 당해 세무법인의 법인세가 기장에 의해 신고되지 않거나 추계경정된 때도 조정반 제한의 요건이 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