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5.06.22. (일)

세무 · 회계 · 관세사

"세무서 신고소득 무시한 연금보험료 산정은 위헌 소지"

서울행정법원, 납세자연맹 위헌심판제청 결정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세무서 신고소득을 무시하고 임의로 연금보험료를 부과한 것에 대해 납세자연맹이 지난해 12월 행정소송을 제기한 결과, 서울행정법원 12부(재판장·조해현 부장판사)가 위헌심판제청을 선고했다.

한국납세자연맹은 "국민연금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기준을 명확히 규정하지 않은 국민연금법 제3조는 위헌소지가 높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연맹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의 원고로 선정한 조도연씨는 사업자등록을 낸 자영업자로, 지난 '99년 도시 자영업자 국민연금 확대이후부터 본인소득을 공단에 신고한 사실이 없는 데도 공단이 자신의 세무서 월 신고소득인 31만원을 무시하고 308만원으로 책정, 월 22만6천380원의 보험료를 부과하자 이번 소송을 냈다.

김선택 회장은 "위헌판정시 보험료 부과액 전액(체납보험료 포함) 취소 가능성이 있다"면서 "연금보험료 고지서 수령후 90일이내에 이의신청(감사원 심사청구 등)한 사람에 한해서 해당 납부 보험료의 환급 또는 미납 보험료의 부과 취소조치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지역가입자의 소득파악 책임은 국가에 있는데 자영업자 소득파악이 안됐음을 이유로 법적 근거도 없이 임의로 소득을 추정, 생계가 어려운 지역가입자에게 과도한 보험료를 부과한 것은 위헌소지가 높다"고 밝혔다.

법원의 이번 선고로 헌재가 국민연금법의 위헌성을 최종 인정할 경우, 부당한 국민연금 보험료 책정에 따라 피해를 입었던 다수 납세자들이 구제를 받게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편 납세자연맹은 홈페이지에 감사원 심사청구서 자동작성 코너를 마련, 모든 납세자들이 손쉽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