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변호사를 비롯해 병·의원(비보험 병과) 등에서 신고한 부가세·소득세 등 각종 신고실적을 정밀분석해 조사대상 선정자료로 활용키로 했다.
특히 유명도가 높거나 실내 인테리어 등 시설현황이 고가인데도 신고실적이 저조한 경우 중점관리대상자로 선정해 상시관리시스템으로 관리키로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부가세 등 각종 신고를 마친 뒤 신고내용 분석을 통해 신고 성실도가 낮은 사업자에 대해서는 조사전담반을 편성해 관리하게 된다"면서 "지방국세청에 28개반, 전국 세무서에 255개반 등 총 283개반으로 편성된 조사전담반이 가동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변호사·의사 등 고소득 전문직 사업자의 과세표준 양성화를 위해 '과세자료제출및관리에관한법률' 시행 등 과세자료 인프라를 구축해 과세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 활용하고 있다"면서 "변호사에 대해서는 법원행정처로부터 소송사건 수임자료를 수집해 변호사가 부가세 신고시 제출하는 수입금액명세서와 상호대사해 성실신고 여부를 관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병·의원에 대해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으로부터 각종 보험자료를 철저히 수집해 수입금액 성실신고 여부를 검증하고, 과세자료 노출이 취약한 비보험 진료 위주의 병과에 대해서 신용카드 가맹점 가입 확대 등 신용카드 거래를 활성화시켜 과세기반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들 의료업자의 경우 사업장 현황 신고자료와 보험금 지급자료·계산서 자료를 전산대사해 신고적정 여부를 검증하고 있다.
국세청은 변호사·의사 등 전문직을 비롯해 현금수입업종 등 고소득 자영사업자에 대해서는 세원노출이 용이하지 않은 점을 고려해 중점관리 대상자로 선정해 개별관리하고 있다.
한편 국세청은 전문직종 6천825명, 현금업종 1만7천920명, 호황업종 6천720명 등 세원취약분야 3만9천여명을 중점관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