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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2. (일)

세무 · 회계 · 관세사

법인설립 인가주의 전환

정부, 민법개정안 의결


정부는 민법상 성년 연령을 만 20세에서 만 19세로 낮추고, 법인설립을 현행 허가주의에서 인가주의로 완화해 헌법상 보장된 결사의 자유를 확대했다.

이해찬 국무총리는 최근 제45회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민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정부는 민법상 성년 연령을 만 19세로 낮춰 급변하는 사회·경제적 현실에 부합토록 했다.

또 보증인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보증은 보증인의 기명날인이나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표시될 때만 효력이 발생하도록 하고, 무제한적인 포괄근저당·포괄근보증도 금지했다.

이와 함께 예산회계법과 기금관리기본법을 발전적으로 통합한 국가재정법 제정안도 의결, 정부 부처가 미리 설정된 분야별·부처별 지출한도 안에서 예산을 자율 편성하는 예산 총액배분·자율편성제도 등을 도입키로 했다.

이밖에 종전의 포괄적으로 규정돼 있던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사유를 대규모 자연재해의 발생, 경기침체 등 대내외 여건의 중대한 변화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국민생활 안정을 위한 재정 지출이 시급히 필요한 경우 및 법령에 의해 국가가 지급해야 하는 지출 발생 등으로 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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