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회계감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기업내부감사사제도'가 이달부터 본격 시행된다.
이는 2005년 증권관련 집단소송제와 내부회계관리제도의 본격적 시행을 앞두고 기업의 경영 투명성 제고를 위한 내부통제기능 강화가 중요한 과제로 대두된 데 따른 것이다.
한국상장사협의회 및 재정경제부 증권제도과 관계자는 "내부통제기능의 강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회계감사업무를 총체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내부감사 전문인력의 양성이 절실히 요청되고 있다"고 전제한 뒤 "이에 따라 내부감사 전문가를 효과적으로 양성할 수 있는 체계적 교육프로그램 구축과 함께 전문직업인으로서의 자격인증장치의 도입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도입배경에 대해 밝혔다.
기업내부감사사는 민간자격으로 한국상장사협의회에서 실시하는 감사이론과 법규, 경영진단, 내부통제시스템, 감사인의 윤리, 감사실무 등 12강좌(42시간)를 연수·이수하고 자격시험(감사이론과 법규, 감사실무)에 합격한 경우에 한해 자격증이 부여된다.
상장사협의회의 관계자는 이와 관련 "각 상장회사에 기업내부감사사 자격 취득자를 관련부서에 우선 배치하고 우대해야 한다"면서 "감사대상 선정기준에 기업내부감사사 자격 취득자 수에 따른 가산점을 부여하는 지원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자격 취득자들의 인적 네트워크 구성을 지원해 자격사간 상호교류 및 정보공유 활성화를 유도하고, 각종 감사관련 자료를 통해 감사에 대한 최신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면서 "중·장기적으로는 상장회사를 중심으로 한 취업지원시스템을 구축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외국의 내부감사자격제도(CIA;certified Internal Auditor)는 국제감사인협회에서 주관하는 내부감사관련 자격시험이 있으며, CIA는 기업에 대한 내부감사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요 업무로 하지만 기업의 영업능력 및 기업 가치를 증진시킬 목적으로 컨설팅 업무 등도 수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