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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8.07. (목)

내국세

첨단 컨설팅기법 도입시 조세감면

산자부, 법률·회계분야 B/S산업 모델로 집중 육성


비즈니스서비스(B/S) 산업의 활성화 및 글로벌화를 위해 외국으로부터 첨단 컨설팅 기법 등을 도입하는 경우 조세감면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또 우수서비스 인증 기업에 대한 지식기반서비스 육성자금 지원시 가점 부여 등 인센티브가 강화되고, 법무·회계업, 경영상담업 등이 비즈니스서비스 모델로 본격 육성된다.

산업자원부는 최근 열린 경제장관 간담회에서 범정부적으로 추진하는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대책의 일환으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비즈니스서비스산업 발전방안'을 확정했다.

우리나라의 비즈니스서비스(B/S)산업은 '97∼2002년간 연 평균 사업체 수가 7.2%, 시장매출액 규모가 17.6%의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국내 비즈니스서비스산업은 기업의 영세성과 낮은 전문성, 단순업무 중심의 아웃소싱 경향, 산업발전을 위한 인프라 미흡 등의 문제점이 있으며 아직 선진국에 비해 낙후돼 있는 실정.

이에 따라 표준산업분류상 사업서비스인 경영상담업,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텔레마케팅업, 인력공급업 중심으로 대책을 수립하고, 법률·회계, 정보처리, 연구개발서비스, 디자인 등은 별도 분야로 추진된다.

산자부는 비즈니스모델 활성화를 위해 ▶국제컨설턴트 자격인증 도입을 적극 추진하는 한편 ▶비즈니스서비스기업의 서비스역량 강화 및 대형화를 위해 중소기업 기준을 상향 조정, 다양한 혜택을 받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예비 컨설턴트 등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대학과 비즈니스서비스 업체와 공동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인턴십을 제공하는 파트너십 프로그램(Uni-Con)이 추진된다.

이와 함께 ▶아웃소싱 활성화를 위해 중소기업에 저가로 경영지원서비스를 제공하며, 이용기업에 대해서는 지출비용 세액공제 및 기술보증과 신용보증의 보증 우대지원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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