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 회계감사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지정감사인제도 확대를 통한 감사인의 독립성 증대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춘 감사위원회의 도입 대상 회사 확대 ▶경쟁체제하에서 적정한 감사보수를 유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 ▶국제적 수준의 회계감사기준 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와 함께 ▶내부 회계감사의 자질과 독립성 향상을 통한 외부감사와 내부감사의 연계성 확대와 ▶중소기업과 상장·등록기업과의 차별적 처리 의견도 제기됐다.
이만우·정석우 고려대 교수는 한국공인회계사회와 한국상장회사협의회가 공동 주관한 제8차 감사인대회에서 '외부감사의 실효성 제고방안'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제시했다.
이 교수와 정 교수는 "최근에 회계감사관련 제도 개혁은 감사 실패시 감사인의 책임을 가중시키는 방향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전제한 뒤 "그러나 감사인에게 부담시켜야 할 책임이상을 요구하는 것은 투자자들의 과도한 투자는 물론 과도한 책임에 부담을 느껴 감사품질이 나빠지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그들은 이어 "상장법인 중 감사위원회제도를 도입하지 않은 회사에 대해서 감사인 지정을 하면 재무제표의 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감사위원회제도가 도입된 회사는 외부감사인의 독립성을 향상시켜 경영자의 재무보고과정을 감시할 수 있다"면서 "이에 따라 상장회사들의 감사위원회제도의 도입을 촉진하고, 완전한 지정감사인제도로 인한 폐해도 줄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서태식 공인회계사회장은 이에 앞서 개회사를 통해 "기업의 내부통제시스템에서 가장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내부 감사인은 재무보고과정을 면밀히 검토해 조직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적절한 회계처리를 예방하고 적발해 회계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통제를 확보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 회장은 이어 "외부감사인도 투자자 등 재무정보 이용자들이 올바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재무제표의 신뢰성을 부여하는 전문직업인으로서 감사대상이자 고객인 피감사회사에 의해 감사인의 독립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등 독립성을 확보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황인태 금융감독원 전문심의위원은 '분식회계와 회계투명성 제고방안'이라는 강연을 통해 "투자자들에게 보다 상세한 회계정보가 제공되도록 공개 기업의 회계공시 범위를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황 위원은 감사인 독립성 제고에 대해서는 "장기간의 회계감사로 인한 기업과의 유착 가능성을 예방하기 위해 주기적(6년)으로 교체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등 감사인 선임방법을 개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이번 감사인대회는 이영태 (주)케이티앤지 상무가 '감사운영사례'를 발표했으며, 남대우 SK(주) 감사위원이 '기업지배구조 개선과 감사 및 사외이사의 역할'에 대해 강연했다.
지난 16일 63빌딩 코스모스홀에서 개최된 제8차 감사인대회에 참석한 상장법인, 회계법인, 감사(감사위원), 공인회계사들이 효율적인 감사체계와 감사시스템 구축에 박수로 화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