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세무사회(회장·송춘달)는 회원사무소 3년차이상 직원을 대상으로 경비 등 지출증빙에 대한 세무처리를 비롯해 조세법 총론, 부가가치세법 해설 등에 대한 교육을 이달부터 실시하고 있다.
정해욱 연수이사는 오는 9∼10일 서울 향군회관에서 저자 김면규·이기생 세무사의 '세법총론' 교재를 통해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해설에 대해 실전교육에 나선다.
임종석 연수위원은 오는 20∼22일까지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 납부세액의 계산, 영세율과 면세, 세금계산서, 과세표준의 계산, 가산세 등에 대해 저자 함영복 세무사의 '부가가치세의 이론과 실무'로 교육을 전개할 예정이다.
한편 정해욱 연수이사는 이달 2∼3일 지출증빙수취대상 거래, 증빙수취의무의 예외, 접대비 등 소비성 경비의 증빙처리, 봉사료의 세무처리, 기준경비율제도 해설 등에 대해 실전교육을 가졌다.
서울회 관계자는 직무교육과 관련 "지난 8월 법인세 이론 및 실무를 교육한데 이어 회원사무소 직원들을 대상으로 이달에는 3개의 교육프로그램이 진행되는 등 실전교육에 포커스를 맞춘 유익한 교육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