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인회계사회는 세정협조자로서의 역할 수행과 대민 서비스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가칭 '공인회계사 세정협의회'를 설치하는 등 본격적인 조직 정비에 착수했다.
본회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개최된 이사회에서 회원 상호간 친목 도모와 결속력 제고 등을 통한 공인회계사의 사회적 위상제고를 위해 지방국세청 관할내 세무서별 '공인회계사 세정협의회'를 설치·운영키로 결정했다.
'세정협의회'는 세무서별 관할지역 단위로 동일 지역내에 사무소를 둔 10인이상의 회원으로 구성키로 했다. 협의회 구역내 감사반(개인) 회원은 모두 참여하되, 회계법인의 경우는 1∼2인이 대표로 참여키로 했다.
'공인회계사 세정협의회' 운영예산은 자체적으로 조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본회에서 일부 지원할 계획이다.
또 지위는 대표 1인을 협의회 구성원이 호선(互.選)하고, 본회 회장이 위촉하는 형식으로 운영키로 했다.
본회 관계자는 설치목적과 관련해 "무엇보다 회원 상호간 친목·결속력 제고와 정보 교류을 최우선으로 삼고 조세에 관한 일선 민원 수렴과 제도 개선에 주안점을 두게 된다"면서 "국세청, 지방청, 관할 세무서 등에 대한 세정협조자로서 기능을 하기 위한 부분도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현재 회계사회 조직은 본회 산하에 대전·광주·대구·부산지회 등 4개의 지회가 있으며, 본회는 수도권(경기·인천) 및 강원지역을 관리해 오고 있다"면서 "지회 산하에 협의회 구성은 그동안 없던 조직이지만, 이번 설치를 통해 대민 서비스 기능이 보다 강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를 위해 본회는 오는 18일까지 세정협의회를 구성하고 대표자 호선사항 등을 포함하는 회의 결과를 본회로 통지토록 안내공문을 보냈으며, 오는 10월1일경에는 협의회 대표를 위촉할 계획이다.
본회 회원부 관계자는 "현재 본회에서 임의로 구성한 협의회는 63개이지만 아직까지는 미확정된 협의회이며, 이번에 가칭 '공인회계사 세정협의회'에서 지역간 조정을 희망할 경우, 타당성 여부를 심의·확정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1개 세무서에 회원수가 2∼3명인 경우 3∼5개 세무서를 묶어서 1개 협의회가 구성된다"면서 "이때 생활권 등 위치지수의 여건을 감안해 일부 조정하는 협의회도 있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회계사회는 2004년 회기에서는 3/4분기·4/4분기 2회에 걸쳐 회원 1인당 7천원 정도의 예산을 본회에서 '공인회계사 세정협의회'에 지급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공인회계사 세정협의회' 설치계획에 대해 "그동안 감사업무가 주류를 이루었던 업무특성 때문에 지방의 경우, 사실상 회계사의 활동이 저조했다"면서 "그러나 앞으로 세정협조차원에서 납세자에 대한 서비스 강화가 이뤄진다면 바람직한 일"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회계사회의 '협의회 설치'가 표면상에 나타난 설치목적에 국한될지, 아니면 경우에 따라서는 조직의 세(勢)확장으로도 비춰질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