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모든 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사망자 금융거래내역에 대한 원스톱 조회가 가능해진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사망자의 생전 금융거래내역 조회서비스인 '상속인에 대한 금융거래 조회서비스제도'를 개선, 내달부터 금감원을 통해 모든 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금융거래내역 조회가 가능해졌다.
금감원은 상속인이 모든 금융회사를 일일이 방문해 피상속인의 금융거래계좌 보유 유무를 확인하던 번거로움을 덜어주고자 '98.8월부터 '상속인에 대한 피상속인의 금융거래 계좌 유무 조회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그러나 새마을금고·우체국·신용협동조합은 금감원 일괄 접수대상에서 제외돼 조회 신청인이 이곳에서의 금융거래 유무를 파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금감원 외에 신용협동조합중앙회·새마을금고연합회·우체국에 각각 조회신청을 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금감원 민원상담팀 장은식 팀장은 "이러한 국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상속인에 대한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 신청서 접수시 신용협동조합·새마을금고·우체국에 대한 조회 신청도 함께 접수받는 방안을 관할부처와 협의, 업무협조가 이뤄져 내달부터 금감원을 통한 사망자 생전 금융거래 조회가 가능해졌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