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뱅킹, 전자민원 등 어떤 용도로든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상호 연동형 공인인증서가 오는 9월11일부터 연 4천400원으로 유료화된다.
정보통신부는 지난 23일 상호 연동형 공인인증서 유료화 시행과 관련, 관계부처의 이견 제기로 6월12일부터 3개월간 유보됐던 개인용 공인인증서 유료화 방안을 국무조정실 조정을 통해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모든 분야에서 사용할 수 있는 상호 연동용 공인인증서는 당초 예정대로 연 4천400원 수준에서 유료화된다. 그러나 인터넷뱅킹, 사이버 증권거래, 온라인 보험, 온라인 신용카드 등 각 금융권역별로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용도제한용 공인인증서 발급은 계속 허용됨에 따라 인터넷 금융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의 부담은 사실상 거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의 신용카드 결제시 공인인증서 사용 의무화는 올 9월11일부터 2년간 유예하기로 했다.
정통부는 인터넷에서의 신용카드 결제는 아직 소비자들의 공인인증 사용에 대한 인식 부족 등으로 준비기간이 더 필요하고, 신용카드 거래안전을 위한 대체 인증수단(ISP·안심클릭)이 현재 확보, 운영되고 있는 점 등을 감안,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다만 온라인 신용카드 결제시 상호 연동용 공인인증서의 사용은 유예됐다.
또 국세청 전자신고 등 정부기관의 전자민원을 사용하기 위한 공인인증서를 금융권역별 용도제한용 공인인증서에도 추가할 수 있도록 허용함에 따라 은행용 등 용도제한용 공인인증서를 소지하고 있는 소비자는 추가로 전자민원용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지 않아도 공인인증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이와 관련 국무조정실은 "그동안 행자부·정통부·금감원 등과 수차례 조정회의를 개최하고 공인인증기관, 시민단체 등 각계의 의견을 수렴했다"면서 "조정안에 따라 각 공인인증기관은 9월11일까지 용도제한용 공인인증서 발급을 위한 준비를 마치고, 9월11일부터 상호연동용 공인인증서 이용요금을 징수하게 된다"고 밝혔다.
한편 사용자가 무료로 공급되는 용도제한용을 선택할 경우에는 요금을 지불할 필요가 없다. 또한 기존의 '6월12일 유료화 개시 및 3개월간 징수유보' 방침을 철회함으로써 6월12일이후 상호 연동용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은 소비자는 이를 1년간 무료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