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치러진 공인회계사 제1차시험 가운데 1개 또는 2개의 문제가 정답이 없다며 불합격 처분을 당한 응시생들이 법적 항의에 나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쟁점이 되고 있는 이들 2개 문제가 응시생들의 변호인측(법무법인 정평) 주장대로 답항 모두가 정답으로 처리되는 경우, 불합격처분에 대한 정부의 대책이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현재 쟁점이 되고 있는 문제는 ▶상법 ①형 1번 문제 ②형 33번 문제 ▶세법개론 ①형 33번 문제 ②형 31번 문제 등이다.
불합격 처리된 응시생 및 법무법인 정평에 따르면 시험 주관부처인 재경부는 1차 시험문항 중 '다음 중 상법상의 상인이 아닌 것은'이라는 문제의 정답으로 답항 ①항인 '타인명의로 부동산 임대업을 하는 자'를 발표했다. 그러나 발표된 답항도 상법상의 상인에 해당되기 때문에 위 문제는 정답이 없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이상준 변호사 등 7인의 담당변호사는 "이 사건 시험과 같은 전문분야 시험의 경우, 문항과 답항을 엄밀하고 정확하게 구성하는 것이 쉽지 않는 일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면서 "그러나 쟁점문제의 경우는 단순히 표현의 비엄밀성이나 비문법성의 문제가 아니라, 응시자들이 출제의도를 분명히 인식할 수 없는 문제들로서 명백히 재량권을 일탈·남용해 출제돼 총리실에 행정심판청구를 하게 됐다"고 밝혔다.
불합격 처리된 응시생 및 법무법인 정평측은 "이번 공인회계사시험 문제 중 세법에 대한 문제는 폐지된 세법을 전제로 출제한 것으로 근원적으로 출제를 잘못한 것이 명백하기 때문에 정답을 구할 수 없는 것으로 귀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