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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2. (일)

세무 · 회계 · 관세사

경영·기술지도사시험 시험과목 대폭 확대

1차 2과목·2차 분야별 2과목씩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컨설팅을 수행하는 경영·기술지도사 자격시험 과목이 대폭 확대된다.

중소기업청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을 최근 공포했다.

시행령에 따르면 경영·기술지도사 자질을 강화하기 위해 지도사 1차 시험과목에 기업진단론과 조사방법론이 추가됐으며, 2차 시험과목에는 분야별로 두 과목씩 추가됐다.

또한 공공기관과 납품계약을 체결한 사업자가 하도급 거래질서를 위반한 경우 물품의 제조, 수리, 전기공사 등은 계약금액 3억원이상, 일반건설공사는 계약금액 50억원이상이면 공공기관의 장이 행정기관에 위반사실을 통보하도록 했다.

이밖에 단체수의계약 차등 물량배정 규정을 악용해 특정기업에 특혜를 주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구매기관이 차등 물량배정 요구시 물품의 품질 등 납품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문서로 조합에 통보토록 하고, 특정조합 회원사의 물품을 지정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보완했다.

양희영 중소기업청 담당사무관은 "앞으로 엄격한 자격시험 관리와 시장 경쟁원리에 의해 경영·기술지도사를 육성할 예정이며, 공공기관의 중소기업 물품구매시 품질, 사후관리, 납품기간 등 관련사항을 준수토록 관리를 강화해 투명성을 제고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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