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5.06.22. (일)

경제/기업

"소기업 '선택적 조합과세제' 도입 필요"

박상근 세무사, 세부담 조직선택 영향 최소화위해



기업의 조세부담이 조직형태(개인·법인) 선택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조세의 중립성을 제고하기 위해 소규모 기업에 선택적 조합과세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박상근 세무사(前 한국세무사회 감사, 사진)는 '기업의 조세부담이 조직형태 선택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라는 경희대학원 박사논문에서 "기업이 조직형태를 선택하는데 조세부담이 영향을 미치게 되면 자원 배분의 왜곡현상이 발생하게 된다"면서 "이는 조세의 중립성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미국 내국세입법(IRC)은 법적 요건을 충족한 소규모 법인에 한해 '조합과세와 유사한 과세방법(S-Corporation)'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업의 조세부담이 조직형태를 선택하는데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있다"고 전제한 뒤 "도입시 미국의 현행 S-Corporation세제를 우리나라 현실에 맞게 수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세제(안)의 기본 틀에 따르면 조합과세를 선택할 수 있는 법인은 소유주 수, 종업원 수, 모든 주주의 동의 등 법적 요건을 충족한 소규모 법인이 그 대상이다.

또 소규모 법인 단계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 및 손실은 배당 여부와 관계없이 발생연도에 주주에게 배분해 소득세를 과세하고 법인단계에서는 비과세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박 세무사는 "소규모 법인이 배당할 경우 배당소득은 이미 주주에게 귀속돼 과세된 소득을 배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비과세해야 한다"면서 "소규모 법인 과세제도는 상법 또는 기타 법률과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밝혔다.

따라서 세법을 제외한 다른 법률에서는 일반법인과는 동일한 취급을 받고, 소규모 법인으로서 조합과세를 선택한 법인은 세법상 규정하고 있는 기업의 조직형태 중 하나를 선택한 것으로 취급하는 것이다.

그는 "새로 도입하고자 하는 소규모 법인에 대한 선택적 조합과세제도는 세법상 규정하고 있는 소규모 법인 요건을 충족한 기업은 일반법인 또는 개인기업 과세방법과 차별적인 조합과세와 유사한 과세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라면서 "이는 세법상 조직형태를 일반법인, 소규모 법인, 그리고 개인기업으로 나눠 각각의 개별 세법에 의해 과세하는 방안"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기업이 조직형태를 선택함에 있어 선택의 폭이 넓어지고 조세의 중립성이 제고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그는 제도 도입시 납세자 입장에서 고려할 사항에 대해 ▶사업손실이 예견되는지 여부 ▶주주들에게 적용되는 소득세율 ▶일반법인 당시의 이월결손금 존재 여부 ▶최저한세 적용 여부 등을 꼽았다.

-과세권자입장 고려사항-
☞현행 세법에 소규모법인의 선택적 조합과세제도가 마련돼 있지 않기 때문에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로 분류될 수밖에 없는 기업에게 과세상 불이익 또는 불평등이 초래되고 있는지?
☞세수의 추가 확보가 제도 도입의 주요 목적이 아니라고 가정한다면, 소규모 법인에 대한 선택적 조합과세제도의 도입이 국가경제 전체에 도움이 될 것인가?
☞제도 도입으로 야기되는 세법의 복잡성으로 인해 발생할 행정비용·납세순응비용 등 손실과 새로운 제도가 가져다 줄 경제적·사회적 이익은 뭔가?
☞소규모 법인으로 전환하는 기존 법인 및 개인사업자들의 세부담이 달라짐에 따른 세수의 증감은?
☞입법 미비로 시행상 문제점이 발생하는 경우, 그 대비책으로 강구할 수 있는 방안은?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