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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3. (월)

세무 · 회계 · 관세사

공인회계사회 임원선거시간 연장

임원선임 안건 상정이후 30분까지로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제50회 정기총회부터 임원 선출에 대한 투표시간을 총회 개회 선언과 임원선임건을 상정한 이후 30분까지 실시키로 하는 등 선거회칙을 개선했다.

지금까지는 정기총회가 시작되기 전에(오후 1시부터 2시까지) 임원 선출에 대한 투표를 마치고 총회가 시작되는 불합리한 측면이 있어 논란의 소지가 있었다.

회계사회 관계자는 이와 관련  "회계사회 선거관리위원회는 50회 정기총회부터 총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회계사회 회칙 제33조제4항의 규정에 근거한 임원 등 선거규정 제11조1항을 개선했다"면서 "이에 따라 총회 개회 및 임원선임 안건 상정이 끝난 뒤 30분까지 선거를 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종전에는 정기총회 시작전에 투표가 마감됨에 따라 미처 투표를 하지 못하는 회원들도 있었지만, 선거시간 개정으로 인해 총회장에 참석하고도 투표를 하지 못하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회칙 개정내용에 따르면 50회 정기총회부터 투표 개시시간은 종전과 같이 총회 당일 오후 1시부터 실시하는 것으로 하되, 투표 마감시간을 회장·부회장·감사 선임 안건을 상정한 이후 30분까지 연장하는 것으로 변경·조정했다.

이학영 선거관리위원장은 이와 관련 "정기총회가 개회되고 회장·부회장·감사 등 선임 안건을 상정하기 전에 투표가 마감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 측면이 있고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전제한 뒤 "지금까지는 정기총회가 시작되기 전(오후 1시부터 2시까지) 임원 선출에 대한 투표가 실시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고 밝혔다.

한편 공인회계사들은 이와 관련 "종전의 선거관련 회칙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투표시간을 정하고, 이를 선거주지 사항에 포함해 사전에 선거인에게 고지하고 선거당일 선거장소에 게시'하도록 하는 규정을 근거로 선거일 오후 1시부터 2시까지 투표하도록 돼 있었다"면서 "선거시간에 대한 회칙 개선은 벌써부터 손질이 됐어야 했지만, 어쨌든 늦은 감이 있지만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선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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